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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중요판결]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및 시기
첨부파일 2009다43621비실명.pdf
 

2009다43621  추심금   (가)   상고기각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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