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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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 9. 중요판결]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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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2511.pdf | ||
| 2007도2511 업무상횡령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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