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
2006다2476 양수금 (아) 상고기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2006다37274 약정금 (바)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의미와 적용범위◇
2007다35596 주권인도 (타) 상고기각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41574(본소), 4158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카)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법적 구속력◇
2008다4505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등기부상 소유주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한 경우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2008다46555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가 하도급받은 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08다4773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1. 공과금에 기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체분비에 대하여서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54877 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 형사
2005도10101 위증 (가) 파기환송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2006도736 상습도박 (자) 상고기각 ◇소위 ‘내기 골프’의 도박성◇
2008도209 무고 (다) 일부 파기환송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방법◇
2008도28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상고기각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신문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의해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8도3423 약사법위반 (바) 상고기각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미◇
2008도3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상고기각 ◇구 등급분류심의규정상 게임물의 서버가 국내서버가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로 해당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도4852 사기미수 등 (가) 파기환송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방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2008도5200 위조사문서행사 (마) 파기환송 ◇위조한 사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08도6080 특수절도 등 (마) 파기환송 ◇타인이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입목을 승용차까지 운반하도록 도운 행위가 합동하여 입목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도754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차) 파기환송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도8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차) 파기환송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법의 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선고시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6두11750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2006두195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대법원 2008. 10. 23.자 중요결정 요지
2007그40 이송결정에대한이의 (차) 특별항고기각 ◇특별항고사건에서의 대법원의 심판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