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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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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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11211[1].pdf | ||
| 2008두1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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