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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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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25. 중요판결]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 관련정보의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두8680[1].pdf
2008두86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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