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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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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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13695[1].pdf | ||
| 2006두13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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