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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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1. 뇌물로서 금전을 무상 대여받은 경우 그 추징의 방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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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2590.pdf | ||
| 2008도2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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