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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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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25. 중요판결]1. 뇌물로서 금전을 무상 대여받은 경우 그 추징의 방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첨부파일 2008도2590.pdf
2008도2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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