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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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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10.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9. 25.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첨부파일 law081009.hwp

대법원 2008. 9. 25.자 중요결정 요지

 

2006마459  회계장부등 열람등사허용가처분   (자)   재항고기각
◇1.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열람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서류열람청구권에 서류의 송부청구권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0.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5다30566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종친만을 종무위원회에서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중회칙의 유효 여부(적극)◇

 

2006다24674  사용료   (사)   상고기각
◇출원일 전에 식재한 보호품종의 묘목으로부터 그 출원일 이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에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7다55491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한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및 부보대상에 해당하는 ‘대체자동차’의 의미◇

 

2008다37780  청산금   (사)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  2.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원칙적 적극)◇

 

2008다41666  임금   (아)   상고기각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2511  업무상횡령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2008도623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소정의 매수죄 및 매수요구죄의 성립요건◇

 

2008도6944  변호사법위반   (가)   상고기각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는 경우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금품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7034  밀항단속법위반   (나)   상고기각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성격 및 추징의 범위◇

 

▶ 특별

 

2006두13626  파면처분등취소   (자)   상고기각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06두19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회사가 회사 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이 ‘기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회사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회사가 협찬금 수령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두155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2008두11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의미◇

 

2008두11853, 11860(병합)  해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2008후1470  거절결정(상)   (바)   파기환송
◇양 결합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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