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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2.자 중요결정 요지
2008모793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08.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6다51577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등 (아) 일부 파기환송 ◇1.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로서 상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86597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7다60417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소극) 및 이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1866 어음금 (카) 상고기각 ◇변론종결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가부(적극)◇
2008다34668 부당이득금반환 (사) 파기환송 ◇공탁 원인의 소멸과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의 관계◇
2008다44238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 형사
2006도4652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범위◇
2006도7233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로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아) 상고기각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의미◇
2008도2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 일부 파기환송 ◇1. 뇌물로서 금전을 무상 대여받은 경우 그 추징의 방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2008도57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파기환송 ◇각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행위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008도6232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당내 경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008도6555 공직선거법위반 (타) 상고기각 ◇이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탈법행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8도70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그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특별
2006두3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의 익금 귀속시기(=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6두80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증여세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증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006두13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2007두8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은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
2008두5759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에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008두86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 관련정보의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두1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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