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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자) 파기환송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다46278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소극)◇
2006다5033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법원의 석명의무 범위◇
2006다686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 유무(적극)◇
2007다74683 신용장대금 (가) 상고기각 ◇1.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음행위의 준거법과 환어음인수의 방식 2.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 통지와 관련된 어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90982 매매대금 (카) 파기환송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008다15278 손해배상(자) (차) 상고기각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27356 손해배상(기)등 (나) 파기환송 ◇하나의 하자가 사업주체와 보증회사 사이에 체결된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사
2005도400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바) 파기환송 ◇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의 취지 ◇
2006도78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상고기각 ◇상품표지가 되기 위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006도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바) 상고기각 ◇이미 무기징역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도8721 강제집행면탈 (사)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의 범위 및 가압류집행해제 신청행위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6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07도7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아) 파기환송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적용범위, 2.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을 국회의원이 직접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한정적극), 3.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정적극)◇
2008도1724 방송법위반 (아) 파기환송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내용 ◇
2008도24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바)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8도5178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후보자비방죄 등에서 대상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 특별
2006두2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환율조정계정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인지 여부(소극)◇
2006두7577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사) 일부 파기환송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한정 적극)◇
2006두880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판단 방법◇
2006두11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계과세에서 그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두6981, 6998(병합)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사위 등에 의한 요양급여비 환수에서의 입증책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후4649 거절결정(상) (다)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지만, 부가기간지정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부가기간지정의 효력(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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