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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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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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4351.pdf | ||
| 2008도4351 무고 등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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