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 7.24. 중요판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5두3721[1].pdf
2005두3721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이전글 [08. 7.24. 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다음글 [08. 7.24. 중요판결]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제공상대방도 동일한 죄가 성립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