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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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24. 중요판결]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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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3211.pdf | ||
| 2008도321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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