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10.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8두3975[1].pdf | ||
| 2008두397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7.10. 중요판결]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청구범위의 해석 |
|---|---|
| 다음글 | [08. 7.10. 중요판결]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