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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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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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2737.pdf | ||
| 2008도2737 업무방해 등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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