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전자제품 공급회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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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5다219051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9051_0_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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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9051 부당이득금반환 등 (바) 파기환송 [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전자제품 공급회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회사로서 전자제품 매장 운영자들과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음. 위 매장은 피고의 자회사인 B 회사 또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였음.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에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A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A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위 전자제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매장 운영자들이 피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A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원고의 공연권 이용허락 없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유치나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고, B 회사가 얻은 이익도 장래 배당 등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전자제품 매장의 공연 주체는 매장 운영자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공연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점의 유치와 피고의 매출 증대는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므로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수나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없고,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의 자회사인 B 회사의 이익이 장래 배당 등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아울러 대법원은 환송 후에는 피고가 매장 운영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위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의 대리점 수나 제품 판매가 실제로 증가하였는지 및 그것이 해당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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