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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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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6두30964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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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부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배제하고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그 경우의 평가방법 및 예외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위 법리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을 비롯한 그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법문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이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제1항 가액이 아닌 제2항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들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제1항 가액이 배제되어 제2항 가액이 적용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위 각 사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제2항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항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에 따라 다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가액이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여전히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제1항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들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충족하는 이상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위 제6호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다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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