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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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9339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의 의미 및 이 사건 단서규정이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피고의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단서 규정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이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이다. 이러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취지에 감염병예방법이 국민에게 예방접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내용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다른 사회보장제도 등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사회정책적인 측면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법 조항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의 산정방법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서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이 장래의 진료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2015. 1. 6. 대통령령 제2602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2) 앞서 살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입법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중복 지급’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 전액 등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이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과 장애인이 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가목은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이하 ‘사망 일시보상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그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이고(제3조 제1항 제7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장해와 동일하며(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이므로(제5조 제5호), 위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일단 고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은 장애결정 기준일(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관하여 완치일(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또는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2항 등의 순차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에서 대부분의 장애유형에 관하여 장애진단 시기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령들도 ‘장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의 고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애 일시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일단 고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장애 일시보상금 최고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최고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인 데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해 진단 이후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보상금의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장애 일시보상금에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료비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 일시보상금에 이러한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 3)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사안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 지급청구 이전에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진료비를 지급받기 전에 장애 일시보상금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전후에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예방접종 피해자는 단지 장애 일시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예정하고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모법 조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의 중복 지급이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에 관한 기준’에는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중복 지급으로서 제한하는 내용이고, 이는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에 관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문언에 관한 통상적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내용은 이 사건 모법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두고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위와 같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를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6. 2017두4569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내용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다른 사회보장제도 등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사회정책적인 측면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기준에 관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앞서 본 것처럼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예방접종 피해자 중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출한 사람’을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장애 일시보상금에 포함된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이미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아직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은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지급이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를 고려하여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이 장래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이미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 방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지만, 예방접종 피해자는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전후에 발생한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와 지급 전에 발생한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 원고들의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1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21. 5. 28. 피고(질병관리청장)로부터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ㆍ간병비를 지급받았음. 이후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였음. 망인이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임 ☞ 원심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고, 위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가 그 지급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부분만을 특정ㆍ분리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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