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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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6도1100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11005_0_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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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자) 상고기각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1. 중단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 종료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등 참조). ☞ 경찰은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한 뒤 이를 탐색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의 존재를 인식하고 탐색을 중단하였음. 이후 제2차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중 해당 전자정보 부분이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경찰은 별도의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였음.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별도의 영장 없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선별ㆍ출력한 다음 제3차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선별ㆍ출력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안임 ☞ 원심은, 아무리 늦어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경찰이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찰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할 무렵까지 약 3개월 전에 중단된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그때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늦어도 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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