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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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6다205109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다205109_0_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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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5109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 된 사건] ◇청구취지가 추가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1심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라면서 ①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위 매매와 근접하는 시점에 체결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②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안임 ☞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①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②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소 제기 무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이미 그와 같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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