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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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55113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 확정 후 지급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의 선고로서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소극), 2.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부부간 부양료청구권에 대응하는 부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적극), 3. 위와 같이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양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적극)◇ 2024다279324 임금 (차)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 2.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탈법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6다205109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된 사건] ◇청구취지가 추가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 [형사]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차) 파기환송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사기죄에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25도1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및 그러한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 검사)◇ 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자) 상고기각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중단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 종료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4두49339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의 의미 및 이 사건 단서규정이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4두65713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송전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부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배제하고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그 경우의 평가방법 및 예외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위 법리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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