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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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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1817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18174(비실명).pdf

2024도1817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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