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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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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도7718(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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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771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나)   파기환송(일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산업기술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제5조 제1항),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


☞  ➀ 피고인 1은,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자료를 USB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통해 피해자 회사 제품의 조성정보를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➁ 피고인 2는,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➂ 피고인 3은 그 시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각각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1, 2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이 유출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3에 대해, 피고인 1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3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인 1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한편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피고인 3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및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2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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