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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2804 토지인도 (다) 상고기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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