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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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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다21200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2005(비실명).pdf

2025다212005   배당이의   (다)   파기환송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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