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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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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다25438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254387(비실명).pdf

2024다25438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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