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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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_2024다25438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25438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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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5438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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