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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다20792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다207923(비실명).pdf

2024다207923   장애인차별중지 등   (카)   상고기각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규제의 체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등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역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 내지 7항에서 이 생활영역에서의 구체적 차별행위 및 그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 내지 7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르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나, 반대로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규제 내지 규율의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도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 및 규율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그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고 하여 이를 함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같은 법 제8조).


☞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가 피고들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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