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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다276369 근로에 관한 소송 (자) 파기환송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다209106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건]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2024다321232(본소), 2024다321249(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수수료 반환(반소) (바) 파기환송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를 청구하는 사건]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2025다211931 구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22두374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이하 ‘처분가격 예외규정’)에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는 취지 및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두32185 제2차납세고지처분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와 성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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