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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73803 임금 (가) 상고기각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피고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재한 근무시간은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의 대가이며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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