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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03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마) 파기환송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5조의3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6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가 부과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ㆍ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및 내용,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을 두는 경우 조합이 해당 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A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였는데, 조합원들이 향후 A 협동조합이 투자를 하였으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적어도 직접 임대하는 당사자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의 경우 별도의 시행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조합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 A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임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A 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협동조합이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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