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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1932 분담금반환청구 등 (나)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건]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1. 구 주택법(2021. 4. 13. 법률 제180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을 열거하고 있고(가목),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고(제1항 제1호),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명시하면서(제2항 제9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1. 7. 6. 국토교통부령 제8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
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취지와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항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ㆍ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조항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등 참조).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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