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다2317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수급사업자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가 ‘부인권이 행사되기 전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 발주자가 원사업자(파산채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그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공사자재를 납품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 등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자 발주자는 공탁을 하였음. 이후 원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항변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치므로 소급하여 회복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안분 배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