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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의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대지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이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35965, 235972 판결 참조). 다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ㆍ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참조).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 집합건물의 대지공유자인 원고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일부 원고들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부 피고들이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들의 청구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적정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심리했어야 하고, ➁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경우, 위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면서 대지의 공유자들이므로, 대지 공유지분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➂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피고 3(대지 공유자 아님)에 대한 청구의 경우, 원고들이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한 대지 공유지분에 기초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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