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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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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555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5553(비실명).pdf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다)   상고기각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피고인)과 딸이 공동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딸을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관이 딸을 집행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집행종료 6시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택으로 침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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