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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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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다308079(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308079(비실명).pdf

2024다308079   유류분반환청구   (마)   상고기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여기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망인이 피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를 위하여 망인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망인의 피고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액 및 망인이 사망 당시 피고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고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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