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4. 8.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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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다31885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후 위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다204696 대여금 (마) 상고기각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의의 불법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2.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다227699 원상회복금 (마) 파기환송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 기준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4도3061 강제추행등 (바) 파기환송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특별]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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