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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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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5도16613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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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1.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및 그러한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 검사)◇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란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영장주의 등 법치국가원리의 근간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뜻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그 규정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부령(部令)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시행규칙으로 이를 정한 경우, 그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명령에서 정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증거능력을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이라는 절차(이하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음주종료 시로부터 50분 후이자 운전종료 시로부터 25분 후 시점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법규명령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음주측정 당시는 음주종료 후 이미 20분 넘게 경과된 시점이었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영향을 줄 다른 요소가 특별히 확인된 바도 없어 입헹굼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확인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규정한 입헹굼물 제공절차의 위반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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