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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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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79324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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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9324   임금   (차)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 2.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탈법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와 같이 탈법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양자가 양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별 단축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형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부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청주시 소재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2016. 1.부터 2017. 1.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고용되어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음. 2010. 7. 1. 청주시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50분에서 2010년 6시간, 2015년 4시간, 2018년 3시간 20분으로 순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음. 원고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점 등에 비추어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단축 비율, 빈도, 급격성 및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형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한편 2018년에 최종적으로 단축된 1일 3시간 2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사정을 들어 그 이전에 있었던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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