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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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모3867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파기환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2024. 8. 23. 준항고인 갑의 주거지와 준항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였음. 준항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의자인 준항고인들에게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영장 사본만을 교부하였을 뿐 피압수자들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준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준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한 영장 제시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ㆍ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도록 한 다음,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수사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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