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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 시: 2018. 1. 18.(목) 14:00 ~ 15:30 (90분 예정)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대법원 2011다112391 임금 등 (주심대법관: 김신) 원고(피상고인): 강○○ 외 36인, 피고(상고인): 성남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양제상 변호사 등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조영찬 변호사 등 |
| 사실관계 |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주중 5일 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일 양일 간 1일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와 관련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함 |
| 쟁점 |
•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그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
|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의 판단 |
|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원고들 일부 승소). 원심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
| 논쟁의 요지 |
•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1주 간’에 휴일이 제외된다면 휴일근로는 평일근무와 구별되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대로 휴일이 포함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중복지급 여부가 문제됨 •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내려진 바 없었음 |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18. 1. 18.(목) 13:15~13:35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중계방송 시청에 관해서는 12월 중으로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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