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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1. 6. 16.(수)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 총 2건에 관하여 함께 변론을 실시합니다.
사건 및 당사자
① 대법원 2020도12630 주거침입(주심 대법관 안철상)
피고인(피상고인) : ○○○
② 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주심 대법관 민유숙)
피고인 : 1(상고인 겸 피상고인), 2(상고인), 3(상고인)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고경순 부장, 김용자 과장, 유관모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안정훈, 최창원, 최혜윤(2020도12630 사건), 변호사 박성철, 김지선, 김현근(2020도6085 사건)
사실관계
①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출입승낙을 받고 피해자와 그 아내의 공동주거에 3차례 들어가 피해자의 아내와 부정(不貞)한 행위를 하였음
② 사건
- 피고인 1과 A는 부부로서 2016.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동 거주하였음
- 피고인 1은 A와 부부싸움을 한 후 2018. 4.경 일부 짐을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음
-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A가 외출한 상태에서 A로부터 집을 봐달라고 부탁받은 A의 동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머무르고 있던 중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함
- 피해자는 A가 귀가하면 찾아오라면서 피고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음
- 이에 피고인 1, 2가 공동하여 현관문의 걸쇠를 손괴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감
쟁점
▶ [①, ② 사건 공통쟁점]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되는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주거 내에 현존하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다른 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존하는 경우와 부재중인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지
▶ [② 사건의 추가쟁점] 공동거주자 자신이 타인과 함께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원심의 판단
▶ ① 사건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함
-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피고인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1인인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설령 피고인의 주거출입이 피해자의 아내와의 부정한 행위 목적이어서 당시 부재중이었던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② 사건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무죄로,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1: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타인의 주거’인데 공동거주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피고인 1은 공동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 2, 3: 피고인 2, 3은 공동거주자인 A와 A로부터 주거의 출입을 위탁받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지 못한 이상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1의 양해를 얻었더라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논쟁의 요지
▶ 종래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보면서, 공동주거의 경우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성관계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 이에 대하여 관련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옴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현존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면서 관련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옴.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형법이 보호해야 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더 이상 주거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임
- 반면 거주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그 거주자의 형법이 보호해야 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여전히 주거 내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도 여전히 많고,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출입승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등도 있음
▶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공동거주자 사이에 타인의 출입에 대한 의사가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의 법리의 변경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1. 6. 16.(수) 13:10~13:40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개변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1. 6. 16.(수)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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