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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소부(1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0. 5. 28.(목) 14:00 ~ 15:00 (약 6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 대법원 2018도13696 사기 (주심 대법관: 권순일)
▶ 피고인 조영남, 피고인 장○○(피고인 조영남의 매니저)
국선변호인 변호사 강애리
공소사실 ▶ 피고인 조영남은 200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송○○으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함
원심의 판단 : 무죄
▶ 송○○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님
▶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구매자들이 송○○가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
▶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되지 않음
변론의 쟁점
▶ ① 미술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대작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 ②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 ③ 제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 ④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⑤ 예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판단)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0. 5. 28.(목) 13:10~13:40
▶ 배부장소: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개변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0. 5. 28.(목) 14:00부터 약 6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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