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 사건내용 | 정치인 포럼 활동의 위법성에 관한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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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일 | 2016-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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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 공직선거법위반 등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6. 6. 16.(목) 14:0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도11812
□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참고인 사이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 ▶ 대법원 Youtube Live 중계(최초) ▶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예정 ▶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 2016. 6. 16.(목) 13:15~13:35 ▶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검색대 옆 ▶ 배부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배부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480-1352(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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