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국적의취득과 상실
종전 호적법의 폐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신고제는 2008. 8. 31.까지 적용(종전「호적법」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하되 이 신고제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통보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통보제는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2008. 9. 1.부터 시행(법률제93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하는 것으로 정하여 졌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은 원시적 취득입니다.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8. 9. 1.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법률 제93조).
귀화허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국적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귀화요건을 구비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귀화요건의 차이에 따라 귀화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구별됩니다. 다만, 2008. 9. 1.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법률 제94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회복허가(법률 제95조)
국적선택 등(2008. 9. 1.부터 시행)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국적법」제13조제1항)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국적법」제20조) 및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국적법」제14조제1항)에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소명받아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법률 제98조).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국적의취득과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