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전형서류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확인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권장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