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비송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는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가 있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에 관하여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개명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2014. 7. 31.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첨부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제101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례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은 이러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데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신청원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때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기재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때에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며, 후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결정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고적 신고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률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기간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신청)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신청)의무자는 아니므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이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등록부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족관계등록기록사항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과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간이직권정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정정하려면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간이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재판)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 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장인 법원장의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기록사항의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미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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