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이혼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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