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사망
사망신고의 의의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장소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 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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