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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대법원의 기관

대법원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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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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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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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지원심의관
        • 사법정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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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후생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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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과
        • 정보시스템운영과
        •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재판사무국
      • 종합민원과
      • 민사과
      • 형사과
구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 등 4실 2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
담당업무
기획조정실은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업무, 예산 요청·편성·배정, 조직 개혁 수행, 법원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지원실은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정보화실은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예산·계약, 사법정보통신망 설치와 운영 등을, 행정관리실은 대법원 시설관리·재무·계약·법원공무원관리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등기국은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을, 재판사무국은 재판사건 접수, 기록관리, 각급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총괄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사총괄심의관은 법관 인사 업무를, 인사운영심의관은 법원공무원 인사 업무를, 공보관은 법원 홍보를, 안전관리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사법연수원 조각상 사진
개관
사법연수원은 법관에 대한 연수,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 및 국제사법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1. 1. 1. 개원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직
사법연수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고등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부원장은 검사장급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학위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합니다.
청사
일산에 있는 현재 신청사는 1998. 9. 착공하여 2001. 10. 준공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80,000㎡, 청사 연면적은 약 60,000㎡에 이릅니다. 사법연수원 청사는 본관동(강의동, 법원도서관 포함), 체육관동(후생동, 강당동 포함), 청연재 가동(기숙사), 청연재 나동, 법관연수동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업무
01. 법관연수
법조인 양성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종전 사법연수생 연수 중심에서 법관 연수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사법연수생 연수 기능은 사실상 종료).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교수법 및 연수확대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경력법관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는 등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에 걸맞은 법관 연수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법관 연수는 직무수행연수(신임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직책별연수 포함),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지식·성찰연수로 구분되는데, 법관 연수의 대상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수 콘텐츠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법관들이 보다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법실무교육 지원
사법연수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판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원실무수습 및 재판실무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실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자 대법원이 주최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03. 비법관 연수 및 법교육
사법연수원은 재판연구원 후보자, 사법보좌관 후보자, 군판사 및 기타 재판 관련 전문가들에 대하여 법원에 대한 이해, 실무지식의 습득, 재판업무 보조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통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04. 국제사법협력
사법연수원은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한 이래 국제기구 및 해외 사법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외국 법관연수, 콜로키움, 온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치한 제11회 IOJT(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Judicial Training) 국제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고 사법연수원이 아시아 사법연수기관들의 협력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외경 사진
개관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14. 3. 10. 개원하였습니다.
조직
사법정책연구원은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수석연구위원은 원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 일정한 실적 또는 경력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치
사법정책연구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있는 사법연수원 본관 9층,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01. 연구기획실
연구사업 기획·조정, 예산, 규정, 홍보, 연구부정행위 제보·예비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등 연구업무를 총괄
02. 미래사법센터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
03. 통합사법센터
법철학, 법사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초법학과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한 연구 등을 담당
04. 통일사법센터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대비 사법 연구, 북한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
05. 해외사법센터
국제규범,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 해외사법연구를 통한 사법적 성과 교류 업무 등을 담당
06. 법교육센터
일반 국민 대상 법교육 관련 업무 등을 담당
07. 사법제도센터
재판절차, 비송절차, 강제집행 절차 등 사법제도 일반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연구를 담당
법원공무원교육원 외경 사진
개관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집행관 기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헌법재판소 직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1979. 9. 1. 개원하였습니다.
조직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차관급인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는 법원서기관(교수), 법원사무관(강사)으로 보합니다.
청사
2001. 2. 일산 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본관동, 강의동, 강당동, 생활관동(호수관, 가람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39,055㎡, 청사 연면적은 약 21,998㎡ 정도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연수교육, 직무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1. 연수교육은 리더십 연수(국장), 리더십 연수(중견과장, 신임과장), 리더십 연수(사무관 승진자), 감사담당관 연수(감사담당관), 회계직 담당자 연수(회계담당자), 직원힐링연수, 가족힐링연수, 퇴직예정자(정년) 미래설계연수,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연수과정은 해당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또한 정책 입안 능력 강화, 리더십 마인드 함양, 소통·공감 능력 증진 등을 위한 외부기관의 전문프로그램도 도입하였습니다.
2.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기본교육과정은 법원행정고등고시(5급) 합격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7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는 등 실제 처리하는 업무와 밀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전문교육과정은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등 법규상 자기 권한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5~7급 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신청, 민사집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도산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강의식과 더불어 직무토론, 사례발표, 연찬 등의 방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3. 특별교육과정에서는 법원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보좌관 준비과정, 민사집행 참여관 인증과정, 가족관계등록 참여관 인증과정과 공탁·도산·가족관계등록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관과 가사조사관 및 가사참여관, 법원보안관리대원, 집행관, 행정부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공무원 등 특정분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전산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법원공무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분야별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교양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내부 사진
개관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 지원 및 법률문화 창달을 위하여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자료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판례공보,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사법논집, 재판자료집, 영문판례집, 중문판례집, 영문저널, 구술총서 등이 있습니다.
조직
법원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지원합니다.
법원도서관에는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습니다. 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합니다.
법원도서관 조직은 사무국 아래에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 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장도서
법원도서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법마루(본관 열람실)와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대법원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에 총 50여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감독하에 있는 각급 법원 도서실의 소장도서는 160여만 권에 이릅니다.
자료검색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법원도서관 발간자료뿐 아니라 사법부 주요 발간자료 등 원문을 제공하고 판례, 판결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자책, 귀중본 및 고서를 열람할 수 있고 주제 컬렉션, 강좌신청 등 법마루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및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례정보·법령정보·법률문헌정보·규칙/예규/선례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재판, 학술연구, 분쟁해결, 법학교육 등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법률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판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의 해외판례 메뉴를 통해 해외판례의 요지 및 원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번역이 완료된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판례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고을
온라인 서비스 대중화 등 콘텐츠 이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법원도서관 온라인 웹사이트로, 국민이 다양한 OS 및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테블릿 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상호연계된 풍부한 판결 정보와 문헌 정보 등 최신 법률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지식공유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TV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공개변론, 판결선고 등 재판 영상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공개변론, 판결선고 등 재판중계
  •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등 주관 학술대회
  • 법원도서관 주관 법률소양강좌 등 문화행사
  • 그밖에 사법부에서 제작한 각종 사법영상자료
개관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감사업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조직
사법부 감사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공모절차를 거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윤리감사관 및 법관윤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윤리감사관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동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윤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윤리 교육, 윤리기준 구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패의 발생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비위사항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윤리감사관실은 법원의 업무 등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법원감사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일반사무감사 및 수시일반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청원의 처리
국민은 법원과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문책 등을 진정·청원할 수 있고, 윤리감사관실은 진정·청원 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 의견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관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관실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업무취급 승인 등 심사결과, 취업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개관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위원회로서 2007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조직
위원회(의결기구), 전문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법관(4명), 검사(2명), 변호사(2명), 법학 교수(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명) 등이 참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전문위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자문위원: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5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운영지원단: 양형위원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법관인 운영지원단장을 포함하여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 3개 부서 소속 법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양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1.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범죄유형별로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2. 양형정책 연구 및 심의
국내외 양형 제도 조사,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형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전반적인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합니다.
3. 양형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양형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4. 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
공청회 등 개최 및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양형위원회 조직도
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
양형자료분석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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