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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매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중 일부를 차용한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보조금교부결정서와 교부조건에는 자부담금을 반드시 보조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할부금 상환 확약서, 대여금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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